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을 앓게 된 환자 6명이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처음 인정 받았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 피해 조사ㆍ판정결과 등 4개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기존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자 2,014명의 천식 피해 여부를 재조사해 이중 6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지난 9월 천식을 건강피해로 인정한 이후 첫 피해자 인정이다.
천식 피해 가능성이 있는 804명은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천식피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인정자는 1,204명이다. 이번 판정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신규 천식 피해신청자에 대한 조사는 새로 꾸려지는 천식 조사ㆍ판정 전문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역학조사, 독성학 평가에서 건강피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소아 간질성 폐 질환을 우선 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구제계정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간질성 폐 질환은 150여개 폐 질환을 총칭한 것으로, 생활환경이나 습관 에 따라 원인이 달라질 수 있는 성인과는 달리 소아는 발병 원인이 비교적 제한적이어서 일부 피해 연관성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향후 임상 근거 등이 보완되면 정부 인정 피해자로 구제 급여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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