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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1층 천장 열선 때문? 화재원인 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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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1층 천장 열선 때문? 화재원인 규명 주력

입력
2017.12.27 1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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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작업 했다” 진술

배연창 미작동 사실도 확인

실질심사서 건물주 구속영장 발부, 관리인은 기각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건물주 이모씨가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건물주 이모씨가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9명의 사망자가 난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노블스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관리인 김모(50)씨로부터 “1층 천장의 열선을 손으로 펴는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화재와의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열선과 보온등의 전기적 문제로 발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화재를 최초 신고한 노블스파 여직원을 상대로 화재 인지 및 신고 경위를 조사했다. 여직원은 경찰에서 “갑자기 50,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불이 났다고 해 관리직원들에게 소화기를 건넨 뒤 신고를 하고 건물 2층으로 가서 피하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건물주 박모(58)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불법 건축 및 1층 천장 보온등과 열선의 설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씨의 휴대폰, 소방관리업체 대표의 휴대폰과 컴퓨터, 서류 등에 대한 분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시설 관리는 물론, 건물 관계자들의 화재 은폐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이날 소방합동조사단이 건물 4,5,6층에 설치된 배연창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관계자를 상대로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 건물 관계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진술의 신빙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과수의 감정결과와 기타 증거 등 종합적인 수사가 마무리돼야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이날 오후 실질심사를 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소방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물주 이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무상 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관리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혐의가 소명됐다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제천=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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