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 비리에 연류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남식(68ㆍ사진) 전 부산시장이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부산고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허 전 시장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지역 기업인 이모(68ㆍ구속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7ㆍ구속기소)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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