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심처럼 징역 12년 구형
“사회공헌활동 주장은 모독”
내년 2월5일 항소심 선고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추가 독대’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독대 시기에 대해 과거 검찰ㆍ특검 조사 때마다 진술내용이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27일 이 부회장 등 전ㆍ현직 삼성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선 지금까지 알려진 3차례 면담 외에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더 단독면담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심 때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같은 해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1차 면담을 하며 승마 지원 관련 논의를 했다고 주장해 왔고, 이 부회장 측은 5분간 만남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갈 수 있겠냐고 맞섰다. 그런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8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4년 9월 12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 왔고, 서로 인사한 뒤 이 부회장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기억을 못한다면 제가 치매”라며 강력 부인했다. 그는 “분명히 말하면 제가 안가에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두 번 뿐”이라며 “안가에서 안 전 비서관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은 과거 검찰 조사에선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최초로 독대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 부회장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박영수 특검은 “최씨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고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것을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공헌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ㆍ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 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이 부회장은 “제가 왜 뇌물까지 줘가며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나,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모든 일이 독대에서 시작됐다.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오라고 해서 간 것뿐이지만 제가 할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5일에 열린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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