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민간 어린이집 장기 임차
5년내 국공립 이용률 40%로 확대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가가 장기임차 해 운영하는 방식이 도입 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3%에 그치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품질 높은 보육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최소 450개소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로 확보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동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는 원칙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권고사항인 것을 강제하도록 바꾸는 것”이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간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했다. 임차한 민간 어린이집과 운영권 위탁ㆍ사용 계약을 맺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민간 어린이집의 매입 및 국공립 전환 활성화를 위해 매입 때 지원되는 국비(현재 1개소 당 2억1,000만원)도 평균 3억9,20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모들이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도 늘어난다. 직장어린이집은 기존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이 가능한데,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해 의무이행률을 현재 81.5%(2016년말 기준)에서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적정 수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최소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보육의 질도 높인다. 현 1~3급으로 나뉘어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체계를 1ㆍ2급 위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학과 졸업을 자격 조건으로 하는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 중심의 자격 취득 과정도 활성화한다. 지금의 학점은행제 방식이다. 아울러 재직교사의 정기교육 관리를 위해 총괄기관을 두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도 현장 수요를 고려해 늘려나갈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적정 임금 보장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가정양육가구의 일시적인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보육반(현재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장애인ㆍ다문화 아동 등 취약 대상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취약보육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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