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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국내서도 집단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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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국내서도 집단소송 돌입

입력
2017.12.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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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X. 애플 홈페이지 캡처
아이폰X. 애플 홈페이지 캡처

국내에서도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린 데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28일부터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누리 조계창 변호사는 "애플은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의 업데이트를 고지하지 않고 은폐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며 법적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누리는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고 자료 분석 등을 한 뒤 소송 제기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1인당 청구 금액 수준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집단소송 원고(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승소 판결이 나오면 이후 별소 제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이폰 일부 이용자들이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계(iOS)를 변경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애플은 지난 20일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성능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애플이 고의 성능 저하를 인정한 이후 미국에서 4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이스라엘 고객도 소송에 가세하는 등 전세계에서 집단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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