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보고 누락’ 이 전 교육감 딸은 불기소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최근 교육감직을 상실한 이청연(63) 전 인천시교육감에게 뇌물을 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직무대리 최호영)는 뇌물공여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52)씨와 선거유세차량 임대업체 대표 B(52)씨, 이 전 교육감 선거대책본부장 C(53)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과 7월 인천 모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전 교육감에게 3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함께 기소된 인쇄업체 대표 D(57)씨 등 2명은 2014년 2월과 3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계약 체결 대가로 각각 8,000만원과 4,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 전 교육감과 공모해 B씨 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불법 기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감 선거 당시 이 전 교육감 선거사무실 회계 책임자를 맡았던 이 전 교육감의 딸(37)도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 7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을 상실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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