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체공휴일 확대... 안 쓴 연가는 3년까지 이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안 쓴 연가는 3년까지 이월

입력
2017.12.27 15:00
5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에 대신 쉴 수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여가가 부족해 일과 삶의 균형이 매우 취약하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식을 보장해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지금은 설ㆍ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토ㆍ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을 다른 공휴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부처 연월차 사용실적을 점검해 사용 비율을 성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쓰지 않은 연가를 최대 3년간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 권장된다.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까지 만들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앞장서서 2주 이상 여름휴가를 쓰는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입사 후 1년이 안 된 신입사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차에 최대 11일의 연가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유급휴가만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 등 총 2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또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는 상황에 대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대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일부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신입직원 인건비를 월 8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의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줄 때 그 금액을 국가가 월 4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의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