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규정 변호사시험법 부칙 심판
12월31일 폐지 예정…지난해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사흘 앞둔 28일 이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 부칙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사시는 오는 31일 폐지가 예정돼 있다. 지난 1963년 시험이 처음 시행된 지 54년 만이다. 헌재는 지난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시 폐지는 합헌'이라고 이미 결론낸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준비생 A씨가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는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칙 1조에는 해당 조항을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올해 사법시험에 도전하려 했던 A씨는 사시 폐지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조항에 관해 지난해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시를 폐지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앞으로 사시에 도전할 기회를 막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이 헌법의 ▲전통문화의 계승원칙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 부칙 1조와 2조는 합헌이라는 결론이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고 8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사시 폐지 조항이 제정된 후 사시 준비생들에게 사시가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됐거나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으로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사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시 존치가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에 관한 독점 부작용을 해결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해 바람직하다"며 "두 제도의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게 하는 것이 국민 권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