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정년에 따라 27∼36개월치 급여 지급
KB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예정자를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 양측은 임금피크 전환예정자의 희망퇴직 실시에 합의했다. 내년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물론 2019년과 2020년 임금피크제 전환예정자도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다.
신청자는 퇴직금으로 잔여정년에 따라 최소 27개월 치에서 최대 36개월 치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만 55세 이상 직원의 연봉을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매년 말 정례적으로 임금피크 대상자에 한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왔다.
앞서 허인 국민은행장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에 도달한 직원들에게 선택권으로 드리는 부분”이라며 “직원이 새로운 출발을 원하면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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