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노인을 속여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비싼 값에 판매한 '떴다방'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모두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민단체가 제보한 전국의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이 대상이 됐다. 적발된 42곳 중 23곳은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 했고 10곳은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곳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수익을 올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 소재 A농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녹용 추출물을 전립선이나 치매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총 1,554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부산 소재 B업체도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여성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개당 4만원인 제품을 11만원에 판매해 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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