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대검에 권고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6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신과 기소독점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라고 대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우선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제출한 제5, 6차 권고안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고소사건이나 일부 공무원 독직 고발사건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라는 취지다. 재정신청이란 범죄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법원에 물어 기소를 강제하는 제도다.
다만 고발인 중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으로 한정했다. 모든 고소ㆍ고발사건으로 확대하면 재정신청이 남용될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위원회는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아닌 ‘공소유지 변호사’가 사건 재판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미 한차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재차 사건을 맡을 경우 법원에서 ‘무죄 구형’을 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공소유지 업무에서 검사와 동일한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민 통제를 강화하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논의한 사항”이라며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확대하고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위원회 권고를 검토한 뒤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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