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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주, 체포 이후 변호사 선임ㆍ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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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주, 체포 이후 변호사 선임ㆍ진술 거부

입력
2017.12.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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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법 위반 등 혐의 충분해…관리인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소방전문업체관리업체 압수수색 등 수사 확대

지난 21일 오후 불이 난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건물이 연기와 화염에 휩싸여 있다. 제천시민 제공 동영상 캡처.
지난 21일 오후 불이 난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건물이 연기와 화염에 휩싸여 있다. 제천시민 제공 동영상 캡처.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건물주 이모(53)씨가 경찰에 체포된 직후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하지만 이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6일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소방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이씨 등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2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이씨는 지난 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다 긴급 체포된 이후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앞서 23일 입원 중인 원주 병원에서 1차 대면조사를 받고, 다음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까지만 해도 큰 거부감 없이 진술을 했다. 그러다 이날 저녁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입을 닫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그 동안의 경찰 수사에서 이 건물의 소방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가 났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장 감식,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의 스프링클러 알람밸브가 잠겨 있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통로에 철제선반을 둬 탈출에 큰 지장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 9층 기계실 천정과 벽을 막는 등 불법 건축을 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경찰은 전날 이씨 등의 자택과 차량 등에 이어 이날 불이 난 건물의 소방점검을 맡은 강원도 춘천의 소방전문관리업체를 잇따라 압수 수색했다. 관리업체에선 대표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본체 3대, 4개 박스 분량의 서류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수사의 초점은 이 업체가 건물 내부 소방시설 미비점을 묵인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또 관리인 김씨를 상대로 화재 원인 및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수사 초기 1층 천장공사를 부인했다 경찰이 관련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하자 1층 천장의 얼음을 도구 없이 손으로 깼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울러 최초 화재 신고자인 노블스파 여직원을 상대로 화재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여직원이 신고하기 5분 전 1층 천장에서 불이 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화재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1층 천장에서 발견한 보온등ㆍ열선의 불법 여부, 화재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건물주 이씨는 진술을 거부해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관리인 김씨의 진술은 폐쇄회로(CC)TV 및 다른 참고인 진술 등과 어느 정도 맞아 신빙성이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 등이 제기한 노블스파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규명을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은 이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조사총괄, 현장대응, 예방제도 상황관리, 장비운용 등 5개 반으로 꾸려졌으며, 이날 오후 제천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분야별 활동 상황을 논의한 뒤 화재 현장을 둘러봤다.

제천=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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