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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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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 ‘가닥’

입력
2017.12.26 17: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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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TF ‘다수 의견’ 권고

‘1년치를 월평균 산입’ 소수 의견

가족ㆍ급식수당 등은 합의 못이뤄

이르면 내달 최종 개선안 나올 듯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안을 내놓았다. 최임위 내부와 고용노동부의 최종 논의 절차가 남았지만 향후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최임위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TF 보고안’에 따르면 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핵심쟁점인 상여금에 대해 TF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다수의견으로 제시된 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산정대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여금을 1년에 기본급의 800%로 정하는 등 산정대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기존 격월 또는 분기별 지급에서 12분의 1로 나누어 매달 지급한다면 이 때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에서 월 지급으로 개편한 상여금도 산입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소수의견(3분의 1이상 의견)으로 제시된 안은 산정대상기간ㆍ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1년 내 지급된 임금이라면 이를 모두 더해 월 평균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별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처럼 연간 일정 비율로 책정된 상여금을 기존처럼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행법상 지급주기와 산정대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두 가지 제시안은 이 같은 주기에 얽매이지 않고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외 가족수당, 급식수당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산입 여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행처럼 제외(1안), 매월 일률적인 현금성 임금은 산입(2안), 2안에 현물로 제공되는 금품도 산입(3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의 생계비 외 다양한 가구 생계비 지표를 활용하되 직접 연동 보다는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간접 반영할 것을 권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다수는 반대했으며, 지역별 구분적용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임위는 다음달 10일 제5차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제출 받고 개선안을 논의한다. 이후 최임위는 이르면 1월말 고용부에 최종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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