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는 중징계 이상 처벌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 행정으로 발생한 과실로 징계 의결된 경우 징계면제가 의무화되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적극행정 감면 안내 문구’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명시된다.
반면 공무원의 성희롱비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공직사회가 앞장서 성희롱 없는 직장을 만드는데 솔선하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각 기관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출신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퇴직공무원은 퇴직 3년이 지나야 소속했던 중앙행정기관의 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근거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게 했다.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사건은 징계위원회에 감사원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현재는 감사원 등은 징계위원회에서 관계자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사건은 감사원에 징계위원회 일시 등을 통보하고 감사원이 판단하여 관할 징계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 등의 개정은 공무원의 성희롱 등의 비리는 엄정하게 징계로 처벌하지만,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감면해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