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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증 없어도… 공모제 문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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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증 없어도… 공모제 문 넓힌다

입력
2017.12.26 1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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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ㆍ자율형공립고

자격증 소지자에 85%할당 폐지

교총 “대부분 전교조 출신 뽑혀”

전국 1,655개 자율학교(초등ㆍ중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전체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에게도 교장직을 맡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그 비율이 15%로 제한돼 있다.

26일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내년 9월 1일자 임용 교장을 공모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대표적인 교장임용 방식은 교감ㆍ장학관 중 교장자격증을 획득한 대상자 가운데서 후보를 뽑는 승진 방식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9,955개 국ㆍ공립 학교 중 8,163개교(약 82%)의 교장이 승진 방식으로 임용됐다.

승진 방식이 교장의 독선적 운영을 부추기고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신청하면 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승진ㆍ공모 모두 교육청이 후보자 심사를 하고 교육부 장관이 임용한다.

공모제는 다시 학교 형태에 따라 내부형ㆍ초빙형ㆍ개방형으로 나뉜다. 전국 1,655개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가 시ㆍ도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원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교육부는 교장자격증 없이 지원이 가능한 학교를 내부형 공모제 신청학교의 15% 이내로 제한, 85%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현재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학교는 56개교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이번에 15% 제한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학교에서 구성원간 수평적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는 등 민주적 문화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을 가진 대상자만 지원이 가능한 초빙형 공모나, 특수목적고ㆍ예체능고 등에서 자격증 없이 유관 기관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공모 등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현장에 민주적 리더십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확인된 자격증미소지 교장 50명 가운데 최소 40명 이상이 전교조 출신으로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착실히 승진을 준비한 교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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