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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1억6700만원 정부가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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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1억6700만원 정부가 대납

입력
2017.12.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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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지난달 22일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아주홀에서 브리핑을 취소한 뒤 심경을 토로하며 석해균 선장 수술 당시 장면을 공개하고 있다.뉴시스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지난달 22일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아주홀에서 브리핑을 취소한 뒤 심경을 토로하며 석해균 선장 수술 당시 장면을 공개하고 있다.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이른바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를 예비비로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구조 작전 과정에서 총탄 6발을 맞은 석 선장은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했지만, 병원비 2억5500만원 중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8800만원을 제외한 1억6700여만원을 내지 못했다.

병원비를 내야 할 삼호주얼리호 선사인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다는 점과, 석 선장을 치료한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해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비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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