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생아 사망 원인 등 밝혀진 후 지정 여부 추가 논의
신생아 4명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박탈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하고, 이대목동병원은 지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이 일시 폐쇄돼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오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지정 기준에서는 의료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시설규격을 갖춘 신생아 중환자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이 일시 폐쇄돼 필수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향후 신생아 사망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 여하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재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 30%을 적용 받아 종합병원보다 5%포인트 높게 받을 수 있는 등 유무형의 혜택이 있어 대형병원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3기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지난 5개월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선정됐다. 2기에 지정된 41개 기관이 재지정됐다. 칠곡경북대병원이 신규 지정되고 울산대병원은 탈락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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