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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컴퓨터 병 주고 약 준 수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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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컴퓨터 병 주고 약 준 수리업체

입력
2017.12.25 16:3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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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기업에 랜섬웨어 몰래 깔고

복구비 명목으로 2억 받아 챙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객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몰래 설치한 뒤 복구비용 수억원을 받아 챙긴 컴퓨터 수리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랜섬웨어(Ransomware)란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Ransom)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컴퓨터 수리업체 총괄본부장 A(39)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사장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기업, 병원, 회계사무소 등 총 32개 업체로부터 약 2억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컴퓨터 수리를 의뢰한 고객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일부러 설치한 뒤 해킹을 당했다고 속이거나, 랜섬웨어 피해를 입힌 해커가 요구한 대가 이상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고객의 컴퓨터에 해커가 쓴 것처럼 메시지를 띄우거나, 해커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조작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운영한 업체는 서울에 3개 지사, 지방에 4개 지사를 두고 직원 100여명을 고용한 대형 업체로 매달 2억원 이상의 광고비를 포털 사이트에 지불했다. 랜섬웨어 감염으로 중요한 기업 자료를 잃은 피해 업체들은 포털 사이트 최상위권에 검색된 업체 광고만 믿고 데이터 복구를 의뢰했다가 추가 피해를 입었다. A씨 일당은 고객들에게 자체 복구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행업체 수준에 불과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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