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25일 어선중개업 교육이수 시험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A(5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 26일 해양수산부 주최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열린 어선중개업 교육이수 시험에서 앞ㆍ뒤로 나란히 앉아 감독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답안지를 서로 베낀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중개업은 어선의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해수부가 2016년 말 어선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경찰은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생들의 답안지를 대조해 오답마킹이 동일한 이들 3명을 순차적으로 조사했다. A씨 등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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