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정쟁 속에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처지에 놓였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제외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여전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 처리는 단 한 건도 하지 못한 채 무작정 회기만 연장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지켜주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22일 본회의 무산으로 각종 민생법안은 물론 감사원장과 대법원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물 건너갔다. 임시국회는 당초 23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22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회기는 1월9일까지 자동 연장된 상태다. 회기를 끝내려면 본회의에서 따로 의결해야 하는데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달 11일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가 30일 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민의당과 협조를 구해 연내 원 포인트 본회의 소집이라도 강행할 태세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개헌특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며 분리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은 “32건의 민생법안 중 연말을 넘기면 당장 민생에 피해가 가는 일몰법 등이 적지 않고, 신년부터 감사원장에 더해 대법관 공백 사태까지 발생한다”며 “개헌특위 문제와 별개로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하기에 국민의당과 나머지 정당이 동의하면 지금이라도 본회의를 열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 확보에 대비하기 위해 자당 의원들에게 외유자제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그러나 한국당은 개헌특위를 연장하지 않고는 본회의 개최는 없다는 연계론을 고수하고 있어 상황은 여의치 않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표 개헌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선 본회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이 한국당이 제안한 대로 개헌특위를 6개월 연장하되,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자고 역제안을 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조건”이라며 거부했다.
임시국회 회기 연장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속되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검찰도 1월9일까지 최 의원의 신병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당분간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한국당이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핑계 삼아 본회의 개최를 지연시키는 데는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막아 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25일까지 냉각기를 갖고 26일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돌지만, 접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하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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