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옥탑 기계실도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용 제천시부시장은 24일 브리핑에서 “(23일 진행된)수사본부의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은 “옥탑 기계실 일부를 주거 공간으로 사용한 흔적도 확인했다”고도 했다. 그는 “테라스 설치도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테라스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불법 증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도 이날 자료를 통해 “건축물 9층 53㎡에 대한 불법 증축을 확인했다”며 “(불법 증축을)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2011년 7월 준공 당시에는 7층이었다. 이후 2012년 1월과 2013년 6월 두 차례 증축을 거쳐 9층으로 높아졌고, 꼭대기에는 기계실이 있는 옥탑이 설치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문제의 테라스가 두 차례 증축과정에서 설치됐는지 아니면 그 후 설치됐는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며 “건축 감리업체나 건물주, 건물 관리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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