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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회 LH 특혜분양 연루 건설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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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회 LH 특혜분양 연루 건설사 대표 구속

입력
2017.12.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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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택지를 특혜분양 받은 의혹에 연루된 건설사 대표가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소 건설업체 S사 대표 H(59)씨의 구속영장을 23일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는 지난 20일 업무방해와 사기, 증거인멸교사,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H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씨는 고엽제전우회와 공모해 2013~2015년 LH로부터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와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단지 땅을 부당하게 특혜 분양 받아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공사는 2013년 위례신도시 4만2,000㎡ 땅을 분양하면서 ‘국가보훈처장 추천 공문을 제출한 업체가 우선순위를 받는다’는 이례적인 공고를 냈다. 고엽제전우회는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 추천서를 받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명의로 단독 응찰해 1,836억원에 분양 받아 200억원대 순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은 보훈처가 승인한 수익사업 대상도 아니었고, 주택사업단도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H씨는 그런 주탁사업단의 소장 행세를 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S사가 곧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인 것처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교지구 아파트 부지 6만㎡를 866억원에 분양 받은 것도 위례신도시 분양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발생한 수익이 고엽제전우회로 흘러가 관제데모 활동비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허가 받을 수 없는 사업인 점을 보훈처가 알고서도 추천 공문을 써준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 박승춘 당시 처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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