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현대차 노조집행부ㆍ노조원 ‘임금 시각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현대차 노조집행부ㆍ노조원 ‘임금 시각차’

입력
2017.12.23 16:12
0 0

임단협 연내 타결 ‘먹구름’… 잠정합의안 부결

노조원 50.24% 반대표 던져, 임금이 발목 잡아

22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식당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22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식당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지난 19일 올해 임단협에서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23일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임단협 타결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노조의 19회에 걸친 부분파업 등으로 이미 6만2,600대, 1조3,1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을 빚어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로 생산차질이 더욱 확대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890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4만5,008명(투표율 88.44%) 가운데 반대 2만2,611명(50.24%), 찬성 2만1,707명(48.23%)으로 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부결은 당초 노조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회사발전을 위해 잠정합의안에서 임금부문을 상당부분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집행부와는 달리 대다수 노조원들은 수긍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잠정합의안은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금과 격려금 300%+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이다.

이는 앞서 노조가 당초 기본급 15만3,883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것과 비교할 때 해 한 걸음 물러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다수 노조원들은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로 지난 10월 출범한 강성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 노조집행부의 ‘대승적 양보 논리’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타결안 임금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비해 상당 폭 줄어든 것이다.

잠정합의안 부결로 현대차 노사는 곤혹스런 입장이 확연하다.

특히 노조 집행부는 재교섭과 파업 등 향후 돌파구 마련에 부심한 상황으로, 2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곧바로 추가 협상을 벌여 연내 교섭을 마무리하는 방안, 파업을 지속하는 방안, 평화 기간을 설정하고 내년 1월 대의원 선거 후 내년 2월 교섭을 재개하는 방안 등 3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곧 바로 교섭을 재개하더라도 회사가 임금 추가인상안을 내놓을지 불투명한데다 교섭시한이 촉박해 연내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대외 경영 여건 악화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적극 감안한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잠정합의안 도출 배경을 밝혔던 현대차도 잠정합의안 부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4차 산업시대 대비와 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등 경영현안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임

금문제와 파업 우려에 다시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