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료 최유정도 파기 환송
정운호 전대표는 징역 3년 6월 확정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57)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혐의를 추가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대한 원심을 깨고 뇌물수수 혐의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ㆍ유통 사범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SUV차량 레인지로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뇌물죄와 알선수재죄가 모두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수딩젤 사건을 맡게 될 걸 알고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대가성이 없으므로, 일부 뇌물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가짜 수딩젤 사건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가 1,000만원을 받을 당시 수딩젤 사건을 맡아 처리했거나 처리하는 중”으로 당시 직무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 사건도 파기환송 했다. 상습도박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정 전 대표에게 보석 석방을 알아봐주겠다며 접근해 50억원을 받는 등 총 100억원의 부당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원심 판단은 맞다고 봤지만, 수임료 65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 6억원을 누락해 유죄가 나온 부분은 수임료를 소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잘못 내린 판단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고 회사자금을 빼돌려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정운호 전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부당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조 브로커 이동찬(45)씨도 징역 8년이 확정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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