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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경준 넥슨서 금품 대가성 없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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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경준 넥슨서 금품 대가성 없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7.12.22 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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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짜 인수도 공소시효 지나”

뇌물공여 김정주도 파기환송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게임회사 넥슨 측에서 받은 금품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어 사실상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2006년 넥슨재팬 주식 인수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뇌물 공여자로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김정주 NXC 대표이사 사건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주(4억2,500만원)를 공짜로 받고, 제네시스 차량 리스비용과 여행경비 등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인수대금 4억2500만원과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료 3,000만원, 여행경비 일부를 김 대표로부터 지원받은 데 대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뇌물수수로 인정했던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경비 제공 혐의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내용이 그가 받은 이익과 관련됐다고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인수대금을 무이자로 빌린 뒤 주식값을 다시 송금 받아 넥슨 주식을 공짜로 인수하게 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항공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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