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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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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유죄

입력
2017.12.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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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고도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해 재판에 넘겨진 박명진(70)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는 22일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최순실(61)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혐의다. 당시 “2015년 5월 29일, 11월 6일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누락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출된 회의록은 위원회 운영, 예산, 미르재단 모금, 문화ㆍ예술인 지원 배제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을 삭제해 편집한 것으로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의록에 예술위 지원 관련 논란 부분 등이 삭제된 점을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기억에 반하는 사실에 관한 허위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의록이 줄어든 경위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에 대해 기억, 사실과 달리 진술한 잘못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감 예상 질의답변은 결국 위원회가 준비했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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