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합의할 기회 줘야"
1살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어린이집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인천지법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가정어린이집 원장 A(55·여)씨와 그의 딸인 보육교사 B(30)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또 "범죄전력이 없고 어린이집의 폐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7∼28일 정오께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의 가정어린이집에서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다리 사이에 C(1)군의 머리를 끼우고 2차례 강제로 밥을 먹여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C군이 옴짝달싹하지 못한 상태로 누워 억지로 음식물을 먹다가 숨을 헐떡이고 우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보육교사들도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B씨는 비슷한 기간 정리정돈을 잘하지 않는다며 2살 원아를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에서 A씨나 B씨로부터 맞거나 방치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본 피해 아동은 모두 10명으로 확인됐다.
학대 사건이 불거진 뒤 이 어린이집 원생 18명은 모두 자진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