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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ㆍ이완구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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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ㆍ이완구 대법 선고

입력
2017.12.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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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 SNS커뮤니티 대표단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 SNS커뮤니티 대표단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후 2시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홍 대표는 김창석 대법관이, 이 전 총리는 김재형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았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ㆍ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재판 모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줬다는 성 전 회장과 윤모씨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도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기소됐다.

두 사건 모두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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