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춘천시의원 시정질의서 제안
공무원노조 “인권무시 발언 사죄하라”
강원 춘천시의원이 미혼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춘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춘천시의 보육선도 도시 추진 시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춘천시 공무원 조직의 미혼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초래할 수 있도록 고과의 적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령대 별 미혼자의 경우 30~50대 여성들의 비율이 평균 35%를 넘어,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공동체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배반하였다고 한다면 지나친 억측이라 하겠지만,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성들의 자각과 성찰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미혼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도록 고과의 적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을 무시하고, 상대적 불평등을 불러오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또 “미혼자에게 불이익을 요구하는 차별적 발언과 생산성 운운하는 인권을 무시의 발언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의원은 “시 공무원들이 출산과 결혼에 적극 나서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 후 아이를 많이 낳는 공무원들에게 가산점을 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장려해야 한다는 게 발언의 목적이었는데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어선택이 부적절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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