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 기능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 받고 있는 법사위 기능을 손질해, 야당의 정략에 따라 반복되는 입법 정체 현상을 제도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는 국회에 법률 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에나 어울리는 낡은 제도”라며 “민생개혁 발목잡기 수단으로 변질된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의 자구심사를 왜 하느냐”며 “법사위는 무슨 상원이고 특별 권한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앞서 18일에도 “단연 최악은 법사위로 민생입법 마비의 진앙 구실을 하고 있다”고 법사위를 맹비난했다.
우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 들어 유독 법사위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유는 법사위 제동으로 인한 입법 마비 상황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사위를 제외한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192건을 비롯해 900여건의 법안 중 31건만 처리됐을 정도로 법사위의 입법 정체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원내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의 심사 기능을 이용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법사위에 출석해야 하는 비효율적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민주당이 법사위 개혁을 서두르는 이유로 꼽힌다. 전날 열린 법사위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출장 목적을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집중 추궁하면서 회의 분위기가 법안 논의와 상관 없는 쪽으로 한동안 흘렀다.
다만 민주당이 과거 야당으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에도 유사한 논란이 제기돼 왔던 만큼 실제 법안 처리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에서 발목 잡던 행태를 잊었느냐”며 “다른 상임위와의 법안 충돌 심사 등 원래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의 목적이 있는데 이를 하루 아침에 바꾸려는 것이 합당한 태도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다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19대 국회 당시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폐지 관련 법안을 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를 고리로 한국당을 설득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n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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