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규홍)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당원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5) 전 의원은 벌금 1,000만원,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제보 조작을 도운 이유미씨 남동생(37)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해 제기되는 비위 의혹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함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유미 피고인은 제보 자료 조작을 주도하고, 이준서, 김성호, 김인원 피고인은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보자의 이메일 주소까지 가짜로 꾸미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조작했다고 봤다. 이 전 최고위원,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제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보 내용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당시 문 후보 아들 준용씨가 파슨스스쿨 동료에게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와 녹음파일을 꾸며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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