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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대학 일부 이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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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대학 일부 이전 허용해야"

입력
2017.12.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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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규제개혁위원회 정부 건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나주빛가람동 조감도. 전남도 제공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나주빛가람동 조감도. 전남도 제공

전남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현 목포해양대 총장)는 현행 대학의 일부 위치 변경을 혁신도시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에 이어 20일 4ㆍ5차 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5건을 심사해 1건은 수용하고 4건은 불수용 했다. 이번에 수용된 과제는 혁신도시의‘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중‘대학의 일부 위치 변경 특례 허용’과 관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학과 공공기관이 상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에서만 대학의 일부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혁신도시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혀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규정이 개선되면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기반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위원장은 “2018년에도 민생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의 개선이 이뤄지고,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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