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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용자에 산재 노동자 복귀 계획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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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용자에 산재 노동자 복귀 계획서 의무화 추진

입력
2017.12.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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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 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 발표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서 열린 합동감식에서 관계자들이 크레인에 올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서 열린 합동감식에서 관계자들이 크레인에 올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신체기능을 평가해서 원직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주가 원직ㆍ복귀 계획서를 고용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재 노동자의 낮은 복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재보험 재활 중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우선 재활인증병원은 현행 53곳에서 최대 200곳까지 늘리고, 선진국형 외래재활전문센터와 심리 치료를 위한 산재심리힐링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산재의료 전문의를 도입하고, 산재 치료비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신청 절차도 본인 신청 방식에서 병원 신청 방식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치료 기간 중 노동자의 신체 기능을 평가해 원직 복귀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며, 산재 피해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턴지원금을 주고, 산재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61.9%에 불과한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2022년 75.0%로, 원직 복귀율도 41.4%에서 47.7%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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