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심천우(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용범)는 21일 심천우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납치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천우의 애인 강정임(36·여)과 심천우의 6촌 동생(29)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심천우 등 3명은 지난 6월 24일 저녁 창원시내 모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귀가하려던 주부 A(47·여)씨를 납치해 경남 고성의 한 폐주유소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루에 담아 유기하고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심천우와 강정임은 지난 7월 3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심천우에게는 사형을, 강정임과 심천우의 6촌 동생에게는 징역 30년씩을 구형했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