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응 땐 구치소 방문조사 검토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0일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자금 상납 의혹 사건 피의자로 조사하기 위해 22일 오전 출석하라고 국선 변호인과 서울구치소를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지난 3월 21일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은 지 276일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권력’이던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에 매달 5,000만~1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 가량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제공한 뇌물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썼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못 박으며 전직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특수1부가 수사 중인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대기업 돈으로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의혹 등 적폐 대목 전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검찰의 공개소환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어서 소환조사 불발 시 구치소 방문조사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22일 오전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피의자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그는 이병기 전 실장 후임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원종 전 실장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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