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 애견미용실 차려주기도…횡령금 대부분 탕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1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한모(2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의 출자금 관리 업무를 하던 한씨는 지난 해 2월법인 계좌에서 현금 59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납부에 쓰는 등 올 1월까지 34차례에 걸쳐 회삿돈 10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차량을 구입하고, 남자친구의 애견미용실까지 차려주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등 횡령금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금 가운데 한씨가 변제한 돈은 차량을 판 돈과 퇴직금 6000만원에 불과했다. 삼성물산은 한씨가 빼돌린 돈을 대신 변제하는 지경에 이르자,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한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계획적이고, 횡령한 금액이 10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단기간 거액을 횡령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삼성물산 소속 직원들의 경조사 또는 긴급자금에 사용된 매우 소중한 자산인데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호화로운 소비 용도로 탕진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우울증 등 질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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