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친족 강간 혐의 50대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도 높다”
친딸 2명을 수년 간 성폭행하고 임신을 하자 낙태까지 시킨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아내 없이 두 딸을 키우면서 지적 장애가 있는 큰 딸이 24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큰 딸이 임신하자 낙태수술을 받게 한 뒤 또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둘째 딸도 16살 때부터 4차례나 성폭행한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정에 서게 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10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 받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ㆍ양육해야 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