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1차로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20일 사전 통지했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직접고용 의무 대상자 5,309명 중 19일까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1인당 1,0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다.
지난 5일 3,700여명의 제빵기사들이 파리바게뜨를 통해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3자 합작사(파리바게뜨 본사ㆍ가맹점주협의회ㆍ협력회사)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맺기로 했다는 내용의 고용 동의서를 고용부에 냈다. 파리바게뜨는 합작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가 제출된 후 일부 철회서가 접수된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14일부터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기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위 여부를 묻는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백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본인이 확인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낸 것으로 처리돼 고용부의 문자를 받은 이들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달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서가 진의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년 1월에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파리바게뜨에 ‘공동 노사 간담회’를 제안, 노사 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파리바게뜨 측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제빵기사들의 ‘문자 메시지 답신’을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접고용 거부 동의서를 제출한 3,700여명 전부를 처음부터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빵기사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조사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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