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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생아 사망' 수사 속도…의료진 전체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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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생아 사망' 수사 속도…의료진 전체 조사 방침

입력
2017.12.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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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 4명 사망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 4명 사망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집단 사망한 신생아 4명에 대한 사인(死因)이 '세균감염'과 '투약오류'로 좁혀진 가운데 병원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뿐 아니라 관련 의료진 50여명 모두를 조사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전날(19일) 이대목동병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의무기록 원본과 수정본, 삭제본 등을 분석한 뒤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의료진 14명을 비롯해 관련 의료진 전체를 모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전공의 2명과 간호사 5명, 교수진 4명 외에 사건 당일 전후 당직이었던 전공의 3명까지 14명의 의무 수첩을 압수했다"며 "조만간 의료진을 불러 신생아 중환자실의 당직체계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의료과실 여부와 감염경로 등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신생아중환자실 소속뿐 아니라 병원 전체 의료진을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그 규모는 약 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변 묻은 손·모유 임상시험' 의혹까지…전수조사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가족과 보건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의혹들도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설사 신생아들이 동일한 세균감염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감염경로와 의료과실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하나하나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진이 변 묻은 손을 씻지 않고 신생아 치료를 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신생아를 상대로 모유수유 관련 임상시험을 했다'는 등의 의혹이다.

경찰은 "변이 묻은 손으로 치료를 했다고 알려진 해당 의료진도 수사 대상"이라면서 "모유 수유 임상시험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수유됐던 모유를 확보한 상태이고 모유 수유 관련 논문을 연구했다는 A교수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사망한 신생아 4명이 모두 같은 수액과 주사제를 맞았다"면서 "신생아에게 주입된 수액뿐 아니라 음식으로 제공된 영양제가 오염됐을 가능성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료사고전담팀을 꾸리고 의료과실 여부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전날 오후 2시부터 8시간30분에 걸쳐 질병관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전산시스템실, 의무기록실, 의료진 사무실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확보한 압수품은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 기기와 관리대장, 수액세트·약물투입기 등 의료기구, 신생아 의무기록, 의료진의 진료사무수첩 등 모두 4박스 분량이다.

다만 인큐베이터 기기의 경우 운반 과정에서 오염·손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원 현장에 별도로 보존 조치한 상태다. 1차 기기 검사 결과 인큐베이터와 관련 의료기기는 모두 정상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큐베이터 내에 있던 신생아의 토사물과 검체를 모두 수거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오염검사를, 국과수가 기기결함을 점검한 결과 기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채취한 검체를 질병관리본부로 보내 오염여부에 대한 전문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 의료자료에 대한 수정 및 삭제 기록까지 경찰이 스캔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기록 은폐 정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세균감염·투약오류'로 좁혀진 사인…실마리 풀릴까

의료진조차 일제히 '사망원인을 모르겠다'고 밝혔던 의문사의 실마리는 현재 국과수의 1차 부검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세균감염'과 '투약오류'로 좁혀진 상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8일 오후 7시 1차 부검 소견 브리핑에서 사망한 모든 신생아의 소·대장에서 가스팽창이 일어난 흔적이 보였다는 것과 함께 수액 과다투여로 인한 의료과실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양경무 국과수 법의조사과장은 숨진 신생아가 모두 정맥 영양치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체내 염화칼륨 농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과량투약하면 생명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며 "간혹 의료인 중에서도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수액투약 오류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숨진 신생아의 혈액검체를 역학조사한 보건당국도 세균감염에 의한 사망일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이대목동병원이 혈액배양검사를 진행 중이던 사망 환아 3명의 검체를 확보해 재확인한 결과, 고열을 동반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정상 성인이 보유하는 장내 세균이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신생아 등이 노출될 경우 감염부위에서 염증과 고열을 유발한다.

호흡기, 수술부위, 요로 등을 통해 감염되며 항생제에도 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의 손을 통한 의료 관련 감염 유행사례가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과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19일 오후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상자들 들고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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