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 신청은 22일까지
올해 주식시장이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한다. 내년 첫 거래일인 1월 2일에는 개장 시간이 1시간 늦춰진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오는 29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등을 포함한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은 28일까지만 거래할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배당락일(배당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은 27일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연말배당 계획을 밝힌 상장사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증시 개장일인 1월 2일 매매거래 시간은 증시 개장식에 따라 임시 변경된다.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의 정규시장은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하지만 장 종료 시각은 오후 3시30분으로 기존과 같다.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도 1시간 늦춰져 오전 8시30분에 시작하고,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40분부터 열린다. 내년 1월 2일 지수 및 국채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시장도 현행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열고 종료 시각은 기존과 같다.
연말 증시 휴장 일정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한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도 조정된다. 국내 주식형펀드나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22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 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장 마감 후 거래제도에 따라 오후 3시30분 이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지급받는다. 다만 거래소 휴장일인 29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나 환매청구는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펀드의 경우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