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출근길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퇴근길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면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9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됐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 행위를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도 감소하는 경우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통상임금의 60%를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80%까지 지원한다. 최저임금이 오는 1월부터 시급 7,530원으로 대폭 오르면서 실업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현재 하루 실업급여는 5만원 이내 범위에서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6만원까지 인상한다.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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