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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부 추락사’ 고소작업차 기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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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부 추락사’ 고소작업차 기사 영장

입력
2017.12.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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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대표도 함께 신청

지난달 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건물에서 간판 작업 중 크레인이 바닥으로 쓰러져 작업하던 인부 2명이 숨졌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건물에서 간판 작업 중 크레인이 바닥으로 쓰러져 작업하던 인부 2명이 숨졌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고소작업차의 작업반경을 무리하게 넓혀 인부 2명을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작업차 기사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26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한 고소작업차 작업 반경을 무리하게 넓히다 인부 이모(52)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소작업차 작업 가능 반경은 25m이었으나 사고 당시 30m까지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작업차 크레인에 매달린 바구니에서 작업하던 이씨 등은 크레인이 기울어지면서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건을 함께 조사하던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이날 김씨에게 공사를 맡긴 건설사 대표 한모(48)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소작업차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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