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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구속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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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구속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입력
2017.12.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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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50대 남성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의 한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2시 20분께 제천시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M7 승용차를 몰다가 B(55)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를 건너던 B씨는 중앙 차단봉에 걸터앉았다가 도로 위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던 상태였다.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경찰은 A씨를 혐의자로 특정, 이튿날 오전 9시 25분 검거했다.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를 도주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고 발생 과정에서 A씨의 과실이 있었는지와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였다. 두 쟁점에 대해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취지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규정속도로 운행하던 A씨가 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느냐”며 “이런 점이 판결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명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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