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3년 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지원할 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전환 결정 이전에 입학했던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기존 수업과정을 유지하는 한편 신입생을 대상으로는 일반 교육과정을 병행해야 하는 전환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할 때는 사립학교에만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금을 주려고 했으나, 공립학교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립·공립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만간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등 한 학교당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금액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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