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성폭력치료 80시간 명령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석재)는 편의점에서 처음 본 여성과 딸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9시55분쯤 전북 전주의 한 병원 편의점에서 딸을 휠체어에 태우고 들어오던 B(37ㆍ여)씨의 팔을 갑자기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B씨의 딸과 옆에 있던 어린이 등 유아 2명의 얼굴과 발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추행한 뒤 제지 당하자 옆에 있던 아이들을 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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