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축소ㆍ감독 부실 등 직무유기 혐의
“공직 기강 등에 심각한 영향… 묵과 못해”
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처장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임 기간 보훈처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6년간 처장 자리를 지켰다. 보훈처 차원의 적폐청산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다.
보훈처는 19일 박 전 처장 재임 당시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을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임 기간 나라사랑공제회 설립과 함께하는나라사랑 재단 운영 과정 등에서 비위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두 사람이 이를 축소 감사하거나 부실하게 관리ㆍ감독했다는 것이 보훈처 판단이다.
조사 결과 박 전 처장 취임 첫해인 2011년 당시 보훈처 직원 복지를 위한 나라사랑공제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업체 5곳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출연금 1억4,000만원 등을 받아 챙겼고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됐지만, 당시 보훈처는 청렴 대신 공정 의무 위반 규정만 적용하는 한편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 했다. 또 재임 기간 함께하는나라사랑 재단 이사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우편향 논란을 빚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제하 안보교육 DVD 제작ㆍ배포도 박 전 처장 재임 당시인 2011년 11월 벌어진 일이다. 올 10월 말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해당 DVD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제작됐다고 폭로했다. 보훈처는 또 “2011년 6월 신설된 나라사랑교육과가 각종 안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감독 대상 단체인 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를 각각 고엽제법 위반 및 관제 데모, 수익 사업 비리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처의 공직 기강과 보훈 가족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