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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차량, 환불땐 부가세ㆍ보험료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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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차량, 환불땐 부가세ㆍ보험료도 돌려준다

입력
2017.12.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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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28일 시행

2,300만원대 중형차, 환불 시 3,000만원

과징금 상한 차종당 500억원ㆍ매출액의 5%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8일부터 차량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환불 명령이 떨어지면 차량 소유자는 신차 구입비에 세금,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자동차 회사가 내야 하는 과징금도 최고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동차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의 시행 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을 담았다.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지만 부품 교체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환불이나 재매입, 차량 교체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초 등록일(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가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10%), 취득세(7%)를 더한 취득 비용(기준가격)과 취득 비용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 추가 소요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공급가격이 2,313만6,000원인 중형차의 기준가격은 부가세와 취득세를 포함해 2,707만원, 환불을 받을 때는 여기다 10%를 가산한 2,977만6,000원이다.

구매 이후 1년 이상 지난 차량은 제작사나 수입사가 다시 매입을 하는데, 이 때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한 금액을 적용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유형의 자동차를 만드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으로 바꿀 수 있다.

배출가스 인증 조작이 적발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은 해당 차종 매출액의 5%, 최대 500억원이다. 다만 실제 판매된 차량이 인증서와 다르더라도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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