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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州)자 든 도시끼리 관광시설 관람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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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州)자 든 도시끼리 관광시설 관람료 할인

입력
2017.12.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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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영주 파주 원주 청주 공주 나주 진주 등 15개 시 참여

전국 동주도시 문화관광시설 관람료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 겨울 전경. 영주시 제공
전국 동주도시 문화관광시설 관람료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 겨울 전경. 영주시 제공

전국 시(市)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지명에 고을 주(州)자가 든 지역 시민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서로의 문화관광시설을 관람할 때 무료 또는 최대 5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19일 경북 영주시에 따르면 전국 동주(同州)도시 교류협의회 회원도시간에는 문화유적지, 체험시설 등 문화관광시설 관람할 때 현지 주민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는다.

회원도시는 경기도 광주 양주 여주 파주, 강원도 원주, 충북도 청주 충주, 충남 공주, 전북도 전주, 전남도 나주, 경북도 경주 영주 상주, 경남도 진주, 제주시 등 15곳이다.

할인율은 대체로 무료 또는 10∼50%로 지역마다 정해진 주민 할인혜택을 적용한다. 영주시는 소수서원∙선비촌 입장료가 3,000원이지만 지역주민과 동주도시민은 50% 할인한 1,500원을 받는다.

광주 영은미술관, 상주박물관, 양주 회암사지박물관, 청주 문의문화재단지, 충주 고구려천문과학관 등은 50%, 경주 산림휴양관 등은 30%, 여주 황포돛배, 충주 숲속의 집, 광주 곤지암리조트 스키∙눈썰매장 등은 20%, 대릉원 포석정과 공주시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나주영상테마파크, 진주성 등은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주민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52개 문화관광시설이 대상이며 방문할 때 동주도시 시민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동할인 혜택 아이디어는 지난해 하반기 회장도시인 경주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동안 공동할인 적용 대상 및 범위, 도시별 해당부서 협의 및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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