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발생시 골든타임(1시간) 안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이 구조보트를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류장 시설을 더 늘리기로 했다. 경찰서 본서에 배치된 해경 구조대 중 일부를 파출소로 전진 배치한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달 3일 인천 영흥도 해역에서 급유선과 낚싯배의 충돌로 15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지적된 관리체계와 구조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우선 해경의 출동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 즉시 출동태세를 강화한다. 이번 사고에서 현지 해양파출소에 전용 계류장이 없어, 현장 해양경찰관들이 계류장 어선 등을 정리하고 출동하느라 지령 접수 후 실제 출동까지 13분이 소요됐다. 해수부와 해경은 “구조보트를 즉시 출동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전용 계류시설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해양파출소 95곳 중 전용 계류장이 있는 파출소는 2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어선 등 민간선박과 계류장을 공유하고 있다. 해경은 일단 내년부터 13개 파출소에 전용 계류장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구조 전문인력이 도착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수중구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국 12곳 거점 파출소 잠수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양경찰서에만 구조대가 있지만 앞으로는 일부 파출소에도 구조요원을 전진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조대간의 평균 거리가 현재 80㎞에서 50㎞로 줄어들게 돼, 현재보다 구조대 도착 시간이 30% 정도 더 빨라진다.
운항부주의에 따른 처벌은 강화된다. 항해 중 경계업무나 출동방지 항법 등 기본업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현장에서의 불시 지도ㆍ감독을 강화한다. 좁은 수로에서의 선박통행 관리를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속도제한을 하는 등 개선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해수부는 신고만 하면 낚시어업선을 할 수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 낚시 전용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낚싯배에 안전요원 역할을 할 선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구명뗏목과 위치발신장치 등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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